기업부설연구소 '고정벽' 규제, 2025년 9월 29일부로 폐지! (달라지는 점 총정리)

 

 

드디어 기업 R&D의 발목을 잡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2025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소식. 연구공간의 자율성 확보부터 인재 채용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까지, 이번 변화가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핵심만 쏙쏙 뽑아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9월 29일, 국내 수많은 기업의 R&D 담당자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연구공간 독립성'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딱딱한 벽으로 둘러싸인 연구소만 인정해주던 시대는 이제 끝! 이번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기업 연구 생태계의 대변혁,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 R&D의 봄날? 2025년 규제 완화의 의미 🤔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환경에 맞춰진 규정들은 IT, 바이오 등 업종이 다양해지고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의 R&D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특히 물리적인 '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만 연구소로 인정해주는 규제는 개방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스타트업이나 임대 공간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변경 ①: '고정벽·별도 출입문' 의무 폐지 🧱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 완화입니다. 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 별도의 연구실을 만들고 벽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기존 규정 (Before) 변경 규정 (After)
연구 공간 다른 부서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 필요.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고정벽 의무 폐지! 파티션, 책장, 바닥 색상 구분, 안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구별만 가능하면 인정.
소규모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일 때만 파티션 허용.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동일한 완화 기준 적용.
💡 알아두세요!
이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도 사무 공간의 일부를 파티션으로 나누기만 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연구소 설립에 대한 물리적, 비용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핵심 변경 ②: 석·박사 과정생, 이제 '연구전담요원' 인정 🧑‍🔬

우수 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기업의 정규직 직원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학생들은 실무 경험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기업이 얻게 될 실질적 이점과 기대 효과 📈

이번 규제 완화는 R&D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용 절감 및 설립 용이성 증대: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R&D 인력난 해소: 석·박사 과정생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인재 확보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 자율과 창의 기반의 연구문화 확산: 칸막이 없는 개방형 공간에서 부서 간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이 촉진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R&D 투자 활성화: 연구소 설립 및 유지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기업이 R&D 활동에 투자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규제 완화 핵심 요약

✨ 공간 자율성: 고정벽, 별도 출입문 의무가 폐지되고 파티션, 바닥 표시 등으로 연구공간 구분이 가능해져요.
✨ 인재 확대: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기대 효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 비용과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R&D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요.
✨ 최종 목표: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R&D 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에 발표된 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9월 29일에 입법예고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후 수개월 내에 시행되므로, 2026년 초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완화된 규정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파티션 등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고정벽으로 연구소를 운영 중인데, 철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신규로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 또는 변경 신고를 할 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인 만큼, 이번 변화가 우리 기업들의 R&D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R&D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