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고정벽' 규제, 2025년 9월 29일부로 폐지! (달라지는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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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국내 수많은 기업의 R&D 담당자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연구공간 독립성'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딱딱한 벽으로 둘러싸인 연구소만 인정해주던 시대는 이제 끝! 이번 규제 완화가 가져올 기업 연구 생태계의 대변혁,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 R&D의 봄날? 2025년 규제 완화의 의미 🤔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환경에 맞춰진 규정들은 IT, 바이오 등 업종이 다양해지고 협업과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의 R&D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특히 물리적인 '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만 연구소로 인정해주는 규제는 개방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스타트업이나 임대 공간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변경 ①: '고정벽·별도 출입문' 의무 폐지 🧱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 완화입니다. 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 별도의 연구실을 만들고 벽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기존 규정 (Before) | 변경 규정 (After) |
---|---|---|
연구 공간 | 다른 부서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 필요.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고정벽 의무 폐지! 파티션, 책장, 바닥 색상 구분, 안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구별만 가능하면 인정. |
소규모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일 때만 파티션 허용. |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동일한 완화 기준 적용. |
이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도 사무 공간의 일부를 파티션으로 나누기만 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연구소 설립에 대한 물리적, 비용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핵심 변경 ②: 석·박사 과정생, 이제 '연구전담요원' 인정 🧑🔬
우수 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기업의 정규직 직원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학생들은 실무 경험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기업이 얻게 될 실질적 이점과 기대 효과 📈
이번 규제 완화는 R&D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용 절감 및 설립 용이성 증대: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R&D 인력난 해소: 석·박사 과정생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인재 확보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 자율과 창의 기반의 연구문화 확산: 칸막이 없는 개방형 공간에서 부서 간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이 촉진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R&D 투자 활성화: 연구소 설립 및 유지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기업이 R&D 활동에 투자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규제 완화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4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규제 혁신인 만큼, 이번 변화가 우리 기업들의 R&D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R&D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