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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거주 세금 폭탄, 지금 대비 안 하면 수천만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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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1. '보유'와 '거주'의 차이가 가져올 세금 격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손에 쥐는 돈이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이 "나는 집이 하나니까 당연히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취득 시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에서 24%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열심히 번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현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이미 시장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 계획을 세우거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리스크를 헷지(Hedge)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르면 당한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공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보유만 해도 연 8%씩 공제해 줬지만, 이제는 '보유 4% + 거주 4%'로 쪼개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더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