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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거주 세금 폭탄, 지금 대비 안 하면 수천만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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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1. '보유'와 '거주'의 차이가 가져올 세금 격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손에 쥐는 돈이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1주택자분들이 "나는 집이 하나니까 당연히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취득 시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에서 24%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열심히 번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현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이미 시장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사 계획을 세우거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리스크를 헷지(Hedge)하고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르면 당한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공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보유만 해도 연 8%씩 공제해 줬지만, 이제는 '보유 4% + 거주 4%'로 쪼개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더라도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은 4...

대주주 양도세 10억 기준 및 세금 폭탄 피하는 매도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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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는 소식에 계좌 정리가 막막하신가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정확한 매도 날짜와 피해야 할 함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자산 시장의 규칙은 예고 없이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이슈는 예견된 충격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정된 손실’을 피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 등락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수익의 20% 이상을 앗아갈 수 있는 세금 문제는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챙깁니다. 지금 모르면 손해입니다. 단순히 ‘연말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10억 원 기준, 왜 다시 문제인가? 정책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다시 10억 원으로 논의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시장을 출렁이게 합니다. 핵심은 ‘종목당 보유 금액’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넘기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바로 ‘평가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산 가격(취득가)이 아니라, 연말 폐장일 기준의 평가 금액이 10억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이 나서 기분 좋아하고 있다가, 그 수익 때문에 대주주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일(T+2)'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거래일’과 ‘결제일’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 명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3일 결제 시스템(T+2)을 따릅니다. 즉,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폐장일)이 12월 30일이라면, 늦어도 12월 26일(거래일 기준 D-2)에는 매도 주...